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1.10.26, 2013.3.23, 2014.3.11, 2021.6.8, 2025.10.1>
④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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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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