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공단산업입지연구센터수수료산업통상부장관홈페이지인터넷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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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1.10.26, 2013.3.23, 2014.3.11, 2021.6.8, 2025.10.1>
④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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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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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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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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