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본계획의 작성지방자치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구조고도화사업계획관리기본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0.9.8, 2021.12.16, 2025.10.1>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법 제3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2>
1.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0.5.12, 2024.7.2>
1.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의 설정ㆍ변경에 따라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2>
1.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30, 2024.7.2>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