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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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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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수원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상위군 용도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도시형공장 해당 업종
분류번호 | 업종명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2 |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 그…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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