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식기반산업
2.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2.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