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②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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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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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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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관리기관과 변경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甲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甲과 면담 후 ‘점검 결과 甲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甲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이다. 위 시정명령은 甲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한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복구·사용하여야 할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甲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같은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甲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시정명령 전인 출장 당시 甲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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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수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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