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5.12>
②삭제 <2020.5.12>
③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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