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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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산업단지 |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1.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업지역 |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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