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산업단지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1.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 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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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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