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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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27>
②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1.16, 2015.6.30>
1.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나.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다.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라.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6.30, 2024.7.2>
1.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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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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