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5조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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