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3조 (광물의 생산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광물의 생산실적)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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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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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광물의 생산실적
번호 | 광종 | 기준품위 | 생산량 | 비고 1 | 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 | | 2,000톤 | 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 2 | 철 | (Fe 56%) | 900톤 3 | 연·아연 | (Pb·Zn 50%) | 120톤 4 | 동 | (Cu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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