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6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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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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