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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