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7조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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