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7조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대표자출원공동광업출원인산업통상부장관광업권설정출원구역광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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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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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광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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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