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