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채굴의 중단신청 등)
①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0.1>
1.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
2.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 이상인 경우
3.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채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