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9조 (채굴의 중단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채굴의 중단신청 등채굴산업통상부장관중단인신청일이상인년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0.1>
1.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
2.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 이상인 경우
3.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채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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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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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광업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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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