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6조 (조광료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조광료율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광료의 요율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석탄 및 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의 조광료의 요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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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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