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조광료율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광료의 요율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석탄 및 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의 조광료의 요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28>
광업법 시행령 제46조 · 조광료율 등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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