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인정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사업인정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및 목적
3.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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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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