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조광권의 소멸신청)
①채굴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1.조광권설정계약서
2.의무이행최고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