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3조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업원부등본. 광산개발계획서.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광산개발예정지의견서법령광산개발계획서광업원부등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3.23, 2025.10.1>

1.광업원부등본
2.광산개발계획서
3.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광산개발예정지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그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5.광산개발예정지 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6.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광업법 시행규칙 §27 · 위임광업법 시행규칙§27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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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원부등본. 광산개발계획서.

광업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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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