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3.23, 2025.10.1>
1.광업원부등본
2.광산개발계획서
3.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광산개발예정지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그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5.광산개발예정지 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6.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