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