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7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수리채굴계획광업권권한신고접수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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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1.법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변경인가,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 연장 및 채굴계획의 변경명령
2.법 제42조의2(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3.법 제45조(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시정명령
4.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
5.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6.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신청의 수리 및 소멸처분
7.법 제57조 및 법 제99조제3호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및 청문
8.삭제 <2010.12.28>
9.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의 허가 및 의견 청취
10.법 제72조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인정ㆍ의견 청취 및 신고의 수리
11.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12.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의 접수
13.제69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한 출석 요구
14.법 제84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ㆍ비치의 확인, 부본 접수
15.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2.8.24, 2013.3.23, 2025.10.1>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2.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위구역의 예외 광구의 설정 및 측점의 설치
3.제8조에 따른 합의서의 접수
4.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광업권설정출원서 등의 접수, 출원서류 등의 수정 또는 보완명령, 현장조사 및 광업출원인 등의 출석명령
5.제10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출원의 불수리 및 각하
6.법 제17조(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표자 신고 및 대표자 변경신고의 수리, 대표자의 지정
7.제17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취하 등의 접수
8.법 제18조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9.법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각하
10.법 제20조에 따른 중복 광구의 제한
11.법 제21조에 따른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2.법 제22조에 따른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3.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14.법 제26조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의 수리 등
15.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
16.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등록신청의 수리
17.제21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의 통지 및 등록신청서 등의 보완 지시
18.제22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서 등의 불수리
19.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 경정 등록 및 통지
20.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21.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경계측량
22.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부담처분과 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대한 청문
23.법 제35조 및 법 제99조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청문
24.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25.법 제36조(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권 취소의 통지 및 기간의 지정
26.법 제38조 및 법 제58조에 따른 광업 원부 또는 조광원부에의 등록
27.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7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
28.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의 연장 및 채굴권설정의 허가
29.제69조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과 관련한 출석 요구
③삭제 <2010.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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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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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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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광업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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