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외국인의 범위)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다.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계산할 때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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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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