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외국인의 범위)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다.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계산할 때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