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9조 (광구경계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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