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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시행령 · 제49조

광업법 시행령 제49조 · 준용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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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광업권" 또는 "채굴권"을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를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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