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6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3.인접광구 광업권의 등록번호 및 광종명(鑛種名)
4.굴진 광구가 필요한 이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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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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