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광업법 시행령 · 제26조

광업법 시행령 제26조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3.인접광구 광업권의 등록번호 및 광종명(鑛種名)
4.굴진 광구가 필요한 이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