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출원광물이 법 제3조제1호의 광물이 아닌 경우
2.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단위구역에 관한 출원으로서 단위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법 제14조제1항의 경우에 출원광구의 면적이 제7조에 따른 최대면적을 초과하거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4.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5.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6.출원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