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광업 기본계획)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2.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ㆍ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5.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광산물의 매매ㆍ중개ㆍ수출입ㆍ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9.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광물의 종류별 생산ㆍ수급에 관한 사항
2.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3.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