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