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7, 2016.7.6, 2025.10.1>
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ㆍ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ㆍ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3.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다만,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하 "출원구역"이라 한다)이 이종광물(異種鑛物)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