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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시행령 · 제56조

광업법 시행령 제56조 · 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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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ㆍ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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