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6조 (권리취득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ㆍ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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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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