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8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광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