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8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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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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