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광업법 시행령 제52조 ·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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