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2조 (광업의 투자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광업의 투자실적)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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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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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광업의 투자실적
투자대상 시설ㆍ장비 등 | 투자금액 1. 채광시설 및 장비 가. 공기압축기류 나. 착암기류, 굴삭기류 다. 채취ㆍ적재시설류 라. 운반기계류 | 각종 시설ㆍ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과 채굴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든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이 1억원 이상 2. 선광시설 및 장비 가. 크랏샤 등 파쇄시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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