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조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는 인광ㆍ유황ㆍ석고ㆍ납석ㆍ활석ㆍ홍주석(규선석 및 남정석을 포함한다)ㆍ형석ㆍ규조토ㆍ장석ㆍ불석ㆍ사문석ㆍ수정ㆍ연옥ㆍ고령토ㆍ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ㆍ규석ㆍ규사ㆍ지르코늄광ㆍ티탄철광(사광상에 묻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ㆍ사금ㆍ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붕소광ㆍ마그네사이트ㆍ석탄ㆍ흑연ㆍ금강석ㆍ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ㆍ명반석ㆍ중정석ㆍ하석ㆍ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7.6>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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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