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1.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탐사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탐사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③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