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7조 (탐사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탐사실적의 제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탐사실적제출기간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1.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탐사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탐사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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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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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업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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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