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①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