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이하 "국가광물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분석ㆍ가공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수집ㆍ보관ㆍ관리
3.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분석ㆍ가공
4.광물자원 및 지질에 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지질ㆍ광물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6.지질ㆍ광물 정보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7.그 밖에 지질ㆍ광물 정보의 활용을 통한 광물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