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9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광업권설정의 출원국가기술자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광상설명서광상산업통상부장관이광업권설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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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 및 지반 기술사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사 또는 응용지질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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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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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광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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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