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3조 (조광구의 최소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조광구의 최소면적) 법 제51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1개 조광구의 최소 면적은 50헥타르로 한다. 이 경우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광산의 보안 및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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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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