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4조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1.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채굴권의 저당권자가 된 자
2.성명ㆍ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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