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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시행령 · 제31조

광업법 시행령 제31조 ·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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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ㆍ산업단지ㆍ고속국도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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