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조 (측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측점의 설치측점설치광구위치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아니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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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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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광업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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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