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조 (측점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측점의 설치측점설치광구위치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아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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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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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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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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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광업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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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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