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광업에 관한 명령이나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을 받을 당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 또는 통지 내용의 전문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의 게재일부터 2주일(섬 지역은 20일)이 지난 날에 그 명령이나 통지가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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