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70조 (신고서 등의 불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계획신고서. 제4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
신고서 등의 불수리신청서신고서기간이지난공동광업출원인첨부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나 신청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주소변경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에 찍힌 것과 다르더라도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1.법 제40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계획신고서

1의2. 제4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

2.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신청서
3.제20조제3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 날인이 되지 아니한 대표자 등의 탈퇴신고서

3의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명의변경신고서

4.제25조제1항에 따른 승낙서 또는 결정서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굴진증구출원서
5.제37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6.이미 제출된 신고서나 신청서에 찍힌 도장이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광업지적번호 또는 광종명과 다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
7.정하여진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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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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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계획신고서. 제4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

광업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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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