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나 신청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주소변경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에 찍힌 것과 다르더라도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1.법 제40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계획신고서
1의2. 제4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
2.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신청서
3.제20조제3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 날인이 되지 아니한 대표자 등의 탈퇴신고서
3의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명의변경신고서
4.제25조제1항에 따른 승낙서 또는 결정서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굴진증구출원서
5.제37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6.이미 제출된 신고서나 신청서에 찍힌 도장이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광업지적번호 또는 광종명과 다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
7.정하여진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