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2조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0.12.28>.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광산물개발광물자원방지조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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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1.탐사 사업: 광물자원의 정밀조사, 시추 및 굴진(掘進) 사업
2.개발 사업: 광산을 육성하기 위한 채굴장비 등 광산현대화 개발, 유망광산(有望鑛山) 재평가ㆍ개발을 위한 자원개발투자조사,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투자 사업
3.가공 사업: 광산물의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광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
4.유통 사업: 광산물과 1차 가공품에 대한 유통 및 광산물의 품질규격화ㆍ유통시스템구축 사업
5.비축 사업: 광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광산물의 구매ㆍ보관ㆍ방출과 관련한 사업
②삭제 <2010.12.28>
③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1.폐석(廢石) 유실 방지 사업
2.폐수정화 사업
3.비산(飛散)먼지 방지 사업
4.지반 침하 방지 사업
5.출수피해 방지 사업
6.폐시설물 철거 사업
7.훼손지 원상복구(산림복구를 포함한다) 사업
④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1.지질 조사 사업
2.광물자원의 조사 사업
3.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
4.광업통계 작성 사업
5.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사업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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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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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0.12.28>.
광업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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