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1.탐사 사업: 광물자원의 정밀조사, 시추 및 굴진(掘進) 사업
2.개발 사업: 광산을 육성하기 위한 채굴장비 등 광산현대화 개발, 유망광산(有望鑛山) 재평가ㆍ개발을 위한 자원개발투자조사,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투자 사업
3.가공 사업: 광산물의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광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
4.유통 사업: 광산물과 1차 가공품에 대한 유통 및 광산물의 품질규격화ㆍ유통시스템구축 사업
5.비축 사업: 광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광산물의 구매ㆍ보관ㆍ방출과 관련한 사업
②삭제 <2010.12.28>
③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1.폐석(廢石) 유실 방지 사업
2.폐수정화 사업
3.비산(飛散)먼지 방지 사업
4.지반 침하 방지 사업
5.출수피해 방지 사업
6.폐시설물 철거 사업
7.훼손지 원상복구(산림복구를 포함한다) 사업
④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1.지질 조사 사업
2.광물자원의 조사 사업
3.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
4.광업통계 작성 사업
5.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사업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