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 분기별로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6.7.6>
②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매 연도의 12월에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광업부를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