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9조 (출석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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