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9조 (출석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석 요구신청인이나출석산업통상부장관이해관계인채굴계획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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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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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광업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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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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