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9조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증감ㆍ분할광구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산업통상부장관출원구역이나산업통상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광업법 시행규칙 §12 · 위임광업법 시행규칙§1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광업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