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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19조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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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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