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