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지도ㆍ점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채굴권자에 대하여 채굴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5.10.1>
1.광물생산량에 급격한 변동이 생긴 경우
2.광업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