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2조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