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1.6, 2025.10.1>
1.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5.4.7, 2017.7.1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7.11,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7.11, 2025.10.1>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9.20, 2010.12.28, 2013.3.23, 2015.4.7, 2017.7.11,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12.28, 2017.7.11>